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설자금‧긴급자영업 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자금’으로, 총 2천억 원 규모다. 두 번째는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으로, 총 1조 5천억 원 규모다.
1. 대환대출자금 ‘희망동행자금’ 3천억원 신규 편성
서울시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2.0% 금리 보전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도 면제한다.
2. 신청 방법은?
1) 비대면 신청
누리집·모바일앱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우리은행 ‘우리 WON뱅킹 기업’ 모바일앱
2) 방문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77-6119)에서 방문일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3.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23년 1,650억 원 대비 350억 원 늘어난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 긴급자영업 자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대상,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연 3.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당 2억 원 이내, 연 2.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포용금융자금: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 대상,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1.8% 금리보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재기지원자금: 성실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및 재창업자 등「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업체당 1억 원 이내, 2.5% 금리보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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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대출자금 금리 0.3%p 인하
서울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3% p 인하했다. 이에 따라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 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등은 연 2.0~3.8%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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