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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다둥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by 풍생100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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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산모 신생아 건강지원 확대 홍보 이미지
다둥이산모 신생아 지원 경기북부탑뉴스 이미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주요 내용

1)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기존에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합니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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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기존에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합니다.

 

3)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이용권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

 

4)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구의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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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방안의 의미

다둥이 가구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다둥이 가정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으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둥이 출산 장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둥이 출산 장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으로 다둥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다둥이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은 출산과 양육의 기본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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