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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임대주택, 유형 별 최신 정보 및 신청 절차

by 풍생100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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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 아파트 이미지 1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나누고 임대조건에 대한 정보와 신청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세부 정보 바로가기

1. 건설임대

건설임대는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도심 외곽에 주로 공급되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 공급대상 :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 사회보호계층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80%, 30~40%

- 임대기간 : 30년, 50년

2.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30~7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일반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 -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공공전세주택

- 공급대상 : 최저소득 계층, 고령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30~70%

- 임대기간 : 20년, 10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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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LH로부터 월세를 받고, 입주대상자는 LH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일반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 공급대상 : 최저소득 계층,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 보증금 : 전세금의 2~5%, 2%, 100~200만 원, 전세금의 5%, 20%

- 임대료 : 연 1~2%

- 임대기간 : 30년, 20년, 10년, 20년, 10년

4.전세임대 신청절차

1) 입주신청 (청약플러스, 행정복지센터)

2) 입주자 자격 조회 (LH)

3) 대상자발표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5. 마치며

임대주택의 유형별 개요와 임대조건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가 LH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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