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나누고 임대조건에 대한 정보와 신청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임대
건설임대는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도심 외곽에 주로 공급되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 공급대상 :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 사회보호계층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80%, 30~40%
- 임대기간 : 30년, 50년
2.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30~7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일반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 -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공공전세주택
- 공급대상 : 최저소득 계층, 고령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30~70%
- 임대기간 : 20년, 10년, 6년
3.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LH로부터 월세를 받고, 입주대상자는 LH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일반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 공급대상 : 최저소득 계층,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 보증금 : 전세금의 2~5%, 2%, 100~200만 원, 전세금의 5%, 20%
- 임대료 : 연 1~2%
- 임대기간 : 30년, 20년, 10년, 20년, 10년
4.전세임대 신청절차
1) 입주신청 (청약플러스, 행정복지센터)
2) 입주자 자격 조회 (LH)
3) 대상자발표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5. 마치며
임대주택의 유형별 개요와 임대조건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가 LH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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