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과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1. 복지급여 지원 확대
우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 주거안정 지원 확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택수를 266호에서 306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 금액을 최대 9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3. 한부모가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이번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결론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되면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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