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21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반기신청
- 대상자 :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 2023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
- 신청시기 : 2023년 9월 1일~15일, 2024년 3월 1일~15일
2)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2023년 연간 소득
- 신청시기: 2024년 5월 1일~31일
2.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1) 전화로 숫자 1과(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신청/제출
2)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
3) 로그인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신청/제출
2)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4) 장려금 신청 : 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5)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1)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2) 모바일안내문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3)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신청대리
1)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2)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참고사항
1) 신청안내문
- 신청안내문은 2023년 8월 중순부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별인증번호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번호입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3.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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