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는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은 1차 선정, 신청서류 접수, 소득·재산조사, 2차 선정,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1차 선정
서울시는 서울시복지포털(wis.seoul.go.kr)과 콜센터(1668-1735)를 통해 참여가구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2023년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첫 4일(1.25~1.28)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1차 선정가구를 선정합니다. 1차 선정가구는 약 2만 가구입니다.
2. 신청서류 접수
1차 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심소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기타 필요 서류
동주민센터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소득·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3. 소득·재산조사
동주민센터는 1차 선정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소득·재산조사는 가구의 소득, 재산,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2차 선정됩니다. 2차 선정가구는 약 1,600 가구입니다.
4. 최종 선정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은 2023년 4월 중순에 발표됩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
5. 참여가구 지원 내용
1)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2)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참여 가능 여부
4)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로 선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울시 사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6)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7)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 위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2023.12.30 - [유용한 정보]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2023.12.26 - [유용한 정보] - 2024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아시안컵 대진표(한국경기 일정) (0) | 2024.01.01 |
---|---|
2024 갑진년 문구 새해 인사말 (개인,동료,친구,가족 등) (0) | 2023.12.30 |
2024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0) | 2023.12.30 |
2028 대입 개편안 핵심 요약 (0) | 2023.12.29 |
청년 주택드림 대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희망 (0)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