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1.지원 대상
1)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2)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
3)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4)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5)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과 대상
6)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7)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8) 한전과 직접 계약하거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 신청 기간
1)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2)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2)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에게 문의
5. 지원 방식
1) 직접 계약자: 대상자 통보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보 이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6. 유의 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 관리를 위해 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음
5)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7. 안내 전화
1)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상담센터: ☎ 1833-2424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상담센터: ☎ 1577-9494
이 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약간이나마 줄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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