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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는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와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봉인제 폐지
1) 도입 배경 :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2) 폐지 이유 :
-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실시간 확인 가능
-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 감소
- 봉인 탈부착 불편, 봉인 부식으로 미관 악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3) 주요 내용 :
- 봉인 규제 폐지
- 번호판 차량 고정 방식 유지
- 봉인 관련 벌칙 폐지
4) 시행 시기 : 공포 후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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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봉인이란?
1) 개념
자동차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며,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됩니다. 봉인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2) 목적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봉인은 번호판의 무단 탈착을 어렵게 만들고, 강제 탈착 시 번호판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 사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3) 발급 절차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운행을 위해 번호판 부착 및 봉인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봉인이 파손되거나 번호판 탈착이 발생하면 재봉인이 필요합니다.
4) 재봉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소유자(또는 위임받은 자)가 차량 등록사업소(시‧군구별로 설치)를 방문합니다.
-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 등록사업소에서 신청서를 수리하고 시‧도지사 허가를 갈음합니다.
- 번호판과 봉인이 발급됩니다.
- 소유자는 봉인을 직접 재부 착하거나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에서 재부 착합니다.
5) 봉인 관련 비용
- 봉인 발급 비용: 평균 2,000원 (시‧도별 상이)
- 부착 수수료 : 1,500원~5,000원(대행업체 부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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