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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및 기간 안내(간단설명)

by 풍생100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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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자가 다른 남자를 도와주는 그림이 들어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구의 썸네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및 지원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1.지원 대상

1)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2)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
3)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4)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5)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과 대상
6)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7)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8) 한전과 직접 계약하거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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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 신청 기간

1)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2)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2)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에게 문의
 

지원신청 바로가기

 

신청결과 확인 바로가기

 

5. 지원 방식

1) 직접 계약자: 대상자 통보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보 이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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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 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 관리를 위해 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음
5)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7. 안내 전화

1)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상담센터: ☎ 1833-2424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상담센터: ☎ 1577-9494
 
이 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약간이나마 줄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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