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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요구에 맞춰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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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조건
1)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35만 원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2.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 별도 공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아래 빨간색 버튼 연결)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평생교육기관 방문
5) 제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증명자료,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 (개인 선택)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메뉴얼 컴퓨터용 다운받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메뉴얼 모바일용 다운받기
6)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자격 요건 조사ㆍ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의 신청 (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이용자 → 금융기관)
-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 (이용자)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 (이용자)
3. 사용방법 및 사용처
1) 사용 기간
-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공지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2) 사용 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 기관 결제 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4) 사용 가능 용도
- 강좌 수강료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강좌의 교재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해당 연도 개설(시작) 강좌에만 사용 가능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 통신기기 등 구매 불가
5) 수강료 결제 기간
- 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6)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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