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건복지부1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요약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6개월간의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접근성 제고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그 외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의료취약지역 확대: 기존에 비대면진료는 일부 섬·벽지 지역만 가능했는데요. 이에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해 비대면.. 2023. 12.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