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최대한 요점만 정리하여 이해가 쉽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1) 기업지원
-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참여제한업체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파견업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아래의 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 청년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지원제한청년 : 사업주의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기 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구체적인 청년 조건은 아래의 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 / 최대 30명
4. 참여방법은?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아 지정하여 신청
2) 운영기관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 6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5.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 국번 없이 유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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