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목이 쫌 기네요)은 청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오늘은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찾아 가져왔습니다.
1. 사업소개
1) 사업명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대상 : 서울에 거주중인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3) 내용 : 2.23년 1월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 최대한도 30만 원
4)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접수
2. 모집 or 신청
1) 모집절차 : 보증보험가입 → 보증료 지원 시청 → 진원대상 심사 → 최종 선정 및 지급
2) 신청기간 : 23.7.26.(수)10:00 ~ 상시 접수
3) 신청자격 :
ㄱ)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ㄷ)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ㄹ)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ㅁ)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ㅂ)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ㅅ)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4) 제외대상 : 상단 노란색 신청 및 모집 바로가기 참조
5)) 제출서류(온라인)
ㄱ)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ㄴ)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ㄷ)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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