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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6개월간의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접근성 제고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그 외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 의료취약지역 확대: 기존에 비대면진료는 일부 섬·벽지 지역만 가능했는데요. 이에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를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앞으로는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유지됩니다.
2. 안전성 강화
-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대면진료를 권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모두 환자의 요구가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오·남용 의약품 관리: 비대면진료로 마약류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합니다.
- 처방전 위·변조 방지: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환자가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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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및 주요 변경 내용 안내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변경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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